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6 고합 1』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12. 5. 저녁 경 인천 부평구 C 빌라 303호에 있는 누나 D의 집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5. 22: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나. 현존 건조물 방화 치사 및 현존 건조물 방화 치상 피고인은 2015. 12. 5. 22:20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행인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듯한 환청을 듣고, 만약 집으로 돌아갈 경우 가족들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모텔 ’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5. 22:27 경 위 모텔에서 지인 I에게 전화를 하여 “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I로부터 “ 내일 다시 이야기 하자” 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제적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나 모텔 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5. 23:20 경 위 H 모텔 206호에서 위 G 및 다른 투숙객들이 모텔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갖고 있던 라이터로 침대 오른쪽 윗 부분에 있던 화장지에 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