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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9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중 2018. 8. 3.자 범행의 경우 내용을 다소 과장하거나 현실화될 가능성을 말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언급한 평당 매매가 및 추가부담금 액수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가 전혀 없어 다분히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생각에 불과한 점, ② 더구나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은 단순히 ‘평당 매매가를 올리지 않으면 추가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지하거나 내용을 다소 과장한 것을 넘어 아주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부착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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