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10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은 교제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05:0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스타렉스 자동차의 전방 와이퍼 2개, 후방의 와이퍼 1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불상의 방법으로 좌우측 사이드 미러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