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4고정1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18.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쌍령동 58-1 소재 3번 국도를 이천방면에서 성남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운전의 D 승용차의 뒷 범퍼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부위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남촌풀장에서부터 쌍령동 58-1 앞 도로까지 약 3km가량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