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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3 2013고정7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28. 21:5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우림2차아파트 편도 1차로 도로를 지월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23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앞 도로에서부터 우림2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손해사정내역(정비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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