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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02 2015허8394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차집관거 평상시 또는 우천시 일정량 하수를 모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하기 위한 하수도관. 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1. 15./ 2006. 7. 19./ 제605037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하수로(1)의 배출측에 구비되어 있으며 하나 이상의 하수 유입홀(21)을 포함하는 하수로용 차집관거(2)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상기 하수 유입홀(21)의 둘레를 감싸는 하수 유입골조(51)(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를 포함하며 차집관거(2)의 내부 하면에서 수직으로 세워져 고정되고 배수가 가능하게 양측이 개방되어 있는 프레임(5)(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과, 상기 하수 유입골조(51)의 내측에 횡방향으로 가로질러 구비된 회전축(3)(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과, 상기 회전축(3)의 상부에 구비되어 하수의 양에 따라 하수 유입골조(51)의 내측을 개폐하는 각 회전 개폐판(4)(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과, 상기 회전축(3)의 후방 하부에 프레임(5)과 일체로 구비되어 상기 각 회전 개폐판(4)의 후방 개방 각도를 단속하는 스톱바(52)(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및 상기 회전축(3)의 전방이나 후방의 하수 유입골조(51) 둘레에 구비되어 상기 각 회전 개폐판(4)의 닫힘 상태를 단속하는 하나 이상의 수평유지 스토퍼 명세서에는 ‘스톱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스토퍼’가 올바른 외래어 표기이므로 ‘스토퍼’로 고쳐 쓴다.

이하 맞춤법에 틀린 표현은 모두 동일하다.

(6)(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차집관거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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