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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가단2266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04,537원과 그 중 40,939,546원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0. 26. 피고에게 6,180만 원을 할부기간 36개월,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할부금 납입지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2014. 4. 9. 기준으로 원금 40,939,546원, 이자 및 기타비용 1,764,991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이자 및 기타비용의 합계 42,704,537원과 그 중 원금 40,939,54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4.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제3자가 할부금융 대상인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 자동차를 인도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가 유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자동차를 점유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할부금 청구를 저지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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