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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로서, 2015. 11. 16.경 서울 관악구 E건물 1505호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회사가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1구좌 당 330만 원을 출자하면 틀림없이 매일 15만 원씩 28일간 지급하여 준다. 그러니 지금 당장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화장품을 수출한 적이 없고, 별다른 수익원조차 없었으며, 단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투자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투자원리금 상환은 중단될 수 밖에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만 원, 같은 달 25일경 900만 원, 같은 달 30일경 850만 원, 같은 해 12. 1.경 850만 원, 같은 달 4일경 1,000만 원, 같은 달 9일경 524만 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4,274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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