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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9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301호실에서 주식회사 D의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E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보장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2011. 3. 1.경 주식회사 D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1주일 후부터 매 주일마다 투자원금의 15%씩 8주 동안 120%를 분할지급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보험모집 수당으로 단기간에 고율의 배당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식회사 D에서 수익발생이 없고, 수익 창출여부가 불투명하여 계속하여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투자원금도 지불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5. 금 1,000만 원, 같은 달 24. 금 1,000만 원 총 합계 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과 같이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투자)증서 사본,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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