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D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참조). 또 한,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환송 후 당 심에 이르러,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 및 배임 수재의 점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018. 1. 22. 자 변호인 의견서).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원 심 판시 각 세금계산서는 그에 상응하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소정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소정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는 ‘ 자료상 ’으로부터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에 한정되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 자료상’ 이 아닌 자로부터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는 허위의 세금 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실물거래가 수반된 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