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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56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인 B 명의로 등록된 C를 이용하여 화물 운수업을 하는 자이다.

1.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위반 피고인은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7. 8.부터 2016. 12. 31.까지 전 북 김제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이용하여 허위로 E 외 28개 업체에 총 77회에 걸쳐서 도합 413,145,456원 공소장의 ‘413,745,456 원’ 은 ‘413,145,456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의 허위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처럼 발급해 주었다.

2.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위반 피고인은 2017. 1. 24. 익산세무서 김제 지소에서 일반과세 부가 가치세 수동 신고서에 C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이용하여 허위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F 외 7개 업체에 도합 31,530,000원 상당을 정상적으로 용역하여 공급을 해 준 것처럼 발급해 준 허위 세금 계산서를 근거로 거짓으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가.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위반죄의 경우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 다만 100만 원 미만은 절사한 금액 )에 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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