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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2 2020가단2426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년 7월경 피고들로부터 제주시 D 지상 상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형틀골조공사를 144,500,000원에 도급받아 2018. 9. 2.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형틀공사의 공사대금 중 90,000,000원 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는 피고들이 아니고 피고들의 딸 E로서 원고는 E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인지에 관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E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도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공사로 완공된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는 E임이 분명하다.

E는 이 사건 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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