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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나20149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2. 7.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해 그 때까지의 공사 상황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그 이후에는 피고들이 직영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위임받았다고 한다면, 원고는 그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2억 6,52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 금원 중 6,337만 원만을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그 차액인 2억 183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받은 2억 6,800만 원 중 피고들에게 반환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6,52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초과하여 65,823,300원을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 주장의 위 2억 6,520만 원 중 일부가 이 사건 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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