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8 2015고단2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 동종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으로 C( 주) 의 대표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에서, 피자 집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F(38 세 )에게 “ 냉장고, 커피기계 등 비품을 1,070만 원에 공급 대행 업무를 해 주고, 피자 집 인테리어 공사를 2,800만 원에 완료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3 억 원에 이르는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커피기계 등 피자 집 영업에 필요한 비품을 공급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2015. 7. 9.부터

8. 12.까지 피고인의 처, 딸인 G, H 등 명의의 계좌로 총 3,8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합계 3,870만 원 가량을 편취한 점, 일부 공사를 시공하여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