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2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1 층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인 D 주식회사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E은 2011. 4. 경 D 주식회사에 서울 관악구 F 빌딩 2 층에 있는 두피관리업소 ‘G’ 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금액 1억 원에 의뢰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6. 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인 테리 어 공사 중도금 5,500만 원을 미리 주면 화성 시 동 탄에 있는 빌라에 투자 하여 수익을 올려 잔금을 받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중도금을 미리 받더라도 다른 부동산에 투자 하여 수익을 올린다거나 피해 자가 의뢰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16.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달 23. 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향후 피해 회복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력도 수회 있다.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수회 소환장을 보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 태도도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