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27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경 서울 강동구 C 주택 202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인 테리 어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의 주택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2017. 3. 3.까지 총 공사 금 1,000만 원에 완공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체불 공사비, 임금 등으로 7,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위 체불 공사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의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31. 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7. 2. 16. 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7. 2. 22. 경 중도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사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