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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3 2015고단1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나는 정읍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수입이 1억 원 이상이다,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 부자재 등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되는 대로 이자를 충분히 가산하여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3,6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C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건 외 F 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당사자들의 돈거래 관계 정리), 돈거래 관계에 대한 정리, 수사보고( 입출금 거래 내역 분석보고), 입출금 내역, 은행거래자료( 회신),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 중 상당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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