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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11 2018고정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경 익산시 C에 있는 D 목욕탕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폐기물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인 2011. 9. 19.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기물 사업을 한 사실도 없고,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9,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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