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초순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A 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장사를 시작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월 이자 10%를 더해서 한 달 내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 경까지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