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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6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7 압제 1985호 손 선풍기 1개( 증 제 2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20』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8. 2. 18:00 경 경기 포 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매장 내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팔 토시 1개를 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8. 3. 23:00 경 경기 포 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편의점 (H)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장수 막걸리 1 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8. 3. 00:04 경 경기 포 천시 군내면 포 천로 1495에 있는 천성역사공원에서 피해자 I(26 세 )에게 다가가 피해 자가 주변에 놓아 둔 피해자의 휴대용 선풍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용 선풍기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용 선풍기를 반환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용 선풍기를 달라고 요구하며 안경을 벗으라고 말하여 마치 휴대용 선풍기를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대용 선풍기를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2017 고단 3720』 피고인은 2017. 7. 25. 22:00 경 포 천시 J에 있는 K 여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L( 여, 53세) 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쌍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그 옆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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