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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25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43』 피고인은 2017. 5. 17. 21:00 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0 세, 남) 가 외상 금을 지불 하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목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958』 피고인은 2017. 8. 16. 16:20 경 포 천시 신북면 호 국로 2059에 있는 신북 파출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포 천로 1580-2 앞 도로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프 레지오 그랜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2017 고단 39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폭력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상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2011년 이후 음주 운전 1회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무면허 운전에 이용된 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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