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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1 2014고단13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23:10경 서울 송파구 신천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송파대로567 소재 주공아파트 5단지 후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 4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최근인 2011. 7.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면서 ‘암 진단을 받은 이종사촌 여동생을 위로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가려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굳이 피고인이 운전을 해야 할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이미 집행유예 판결 후 벌금형의 선처를 한 번 받은 이상,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 음주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4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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