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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2 2021고단1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1. 19:25 경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해자 D( 남, 51세) 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밑 밥통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18:0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C’ 가게와 고흥군 F에 있는 ‘G 휴게소 ’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CCTV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특히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인 2019년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절취한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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