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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6 2018노14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양도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최근인 2016. 8. 31. 이 사건과 거의 같은 체크카드 양도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2001년의 폭력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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