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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6303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452,572원 및 그 중 149,113,726원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율을 연 15%로 감축한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2. 피고 주식회사 하이시스이엔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하이시스이엔지(이하 ‘피고 하이시스이엔지’라 한다)는, 원고가 신용보증기관으로서 채무자인 피고 B의 재산상태를 상시 감독할 수 있어 수원시 권선구 D 외 5필지 지상 E아파트 111동 1002호에 관하여 피고 하이시스이엔지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즉시 이를 파악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피고 하이시스이엔지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하이시스이엔지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로 인한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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