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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6나20721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채무초과 사실에 관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7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밑에서 3행부터 제11면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사해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 처분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1398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 을 제3, 4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가 N이 사망한 2014. 2. 26. 무렵 M의 금융회계자료, 거래내역자료 등을 입수하여 확인한 후 2014. 5. 19. 및 2014. 9. 5. Q을 형사고발 또는 형사고소한 사실, 이를 위하여 원고 B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 또는 고소장에 "당시 M의 공동대표이사인 Q은 M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고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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