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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8가단3083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에 대하여 2015. 3. 5.자 부산지방법원 2015차전4629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2,284,825,7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어음금채권을 갖고 있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 공사를 하다가 무자력 상태에서 2014. 12. 16.경 피고와 위 각 공사도급계약상의 수급인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는 각 공사를 계속하여 완료하였다.

다. C이 위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각 공사를 완료한 후 받은 대금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참조).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원고가 2015. 5. 29.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4185호로 피고를 상대로 C과 피고 사이의 위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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