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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나456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금융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C이 중도금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2. 6. 13. 이후에 재산조사를 실시하였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제척기간 1년이 지나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무릇,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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