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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7 2019나5405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제소기간 도과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S, M이 오리위탁사육을 의뢰받더라도 사육수수료를 약정한 기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오리위탁사육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S, M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이 2015. 10. 27. 피고에게 8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늦어도 S, M을 사기로 고소하기 이전에 사해행위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9. 28.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S, M이 오리위탁사육을 의뢰받더라도 사육수수료를 약정한 기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오리위탁사육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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