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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72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뽀뽀를 하거나 돌아누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아랫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법리오해(강제추행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친밀하고 스킨십이 있었던 관계이므로,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뽀뽀를 하고 돌아누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아랫부분을 만진 행위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행위 당시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무고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언급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서 추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조작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명확히 허위사실을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당시에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했는가에 관하여 입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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