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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1. 11. 19. 선고 81구202 판결
[광업권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김진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피고

동력자원부장관

변론종결

1981. 10. 2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8.26.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광업권에 대한 광업권 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80.8.26.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광업권에 대하여 광업권 취소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첫째로 피고는 원고가 이건 광업권 이전등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광업권을 취소하였으나 원고명의로 광업권 이전등록을 마친후 관할 경기도지사로 부터 1978.2.25부터 1년간 사업 휴지 인가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동안은 사업착수의무 위반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것을 이유로 한 피고의 위 광업권 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이전등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내에 사업에 착수할 수 없을때에는 기간을 정하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도 같으며( 광업법 제41조, 제1항 , 제2항 ) 광업권자가 광업법 제41조 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는바( 동법 제36조 제1호 ),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소멸등록통지), 같은 호증의 7(등록부 등본), 갑제2호증의 1(광업휴업인가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이사건 광업권은 원래 소외 대한 광업진흥공사 소유였는데 원고는 위 소외 회사로 부터 이건 광업권을 매수하고 1977.5.9 광업등록사무소 등록제2819호로 같은해 4.29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이건 광업권 이전등록후 1년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여 관할 경기도지사에게 광업휴업 인가 신청을 하고 경기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1978.2.25부터 1979.2.24까지 1년간 휴업인가를 하였으나 원고는 그후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함에 있어서 휴업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1980.8.26 원고가 이상과 같이 사업착수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휴업인가도 받지 않았다고 하여 광업법 제36조 제1호 에 의하여 원고명의의 이건 광업권을 취소하고 광업등록령 제16조 에 의하여 직권으로 소멸등록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의 위 광업권 취소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둘째, 원고는 앞에 본바와 같이 1977.5.9 원고명의로 이건 광업권에 대하여 이전등록을 마쳤으나 실질적으로는 그전인 1976.10.20 소외 광업진흥공사로 부터 이건 광업권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소외회사의 시추 탐광 계획 및 실적을 승계하여 1979.3.12 동력자원부장관으로 부터 광업법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소정의 탐광실적을 인정받았으므로 피고는 광업법 제36조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위 인정일로 부터 3년간인 1981.3.11까지는 원고의 광업권을 취소할수 없으며, 또한 이건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광업시업안 변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이건 광구소재지가 개발제한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먼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지하자원개발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원고는 동 허가신청을 하는 일방 광산개발에 필요한 광산평가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등 사업착수를 준비하고 있었고, 피고 및 경기도지사가 발한 이건 광산의 제방구축, 광미 및 폐석유출방지, 광미소산, 구항도폐쇄등의 보안명령에 대하여 일부는 이미 이행완료하였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사업착수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건 광업권을 취소함은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0호증(요청에 대한 회신)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명의의 광업권이 취소된 후인 1980.8.29 소외 김기원이 원고의 위 취소된 광업권과 동일한 구역에 동종 광물에 대하여 광업권출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피고의 위 광업권 취소처분이 그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면 적법하게 선출원된 소외 김기원의 선출원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하겠다.

셋째로,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는, 불용의 갱도에는 경계표시를 하고 일반인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설비를 하여야 하는데(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142조 ), 원고는 구갱도에 새우젖을 보관하였고, 갱도에 고인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수시설을 하는등 광산보안명령을 위반하여 광업권 본래의 목적인 광물의 채굴 및 취득보다 광업이외의 타 영리목적에 악영하였다고 하여 광업권을 취소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승인하에 구갱도에 새우젖을 보관하였다가 철거하였고 위 농업용수시설은 1978년 한해시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이건 광구 인근 천수답에 농업용수를 공급한 것으로서 원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위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사업착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건 광업권을 취소하였으니 원고주장과 같은 사유를 이유로 이건 광업권을 취소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광업권을 취소한 피고의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1. 19.

판사 장상재(재판장) 김중곤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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