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01:11 경 인천 동구 수문 통로 4에 있는 동인 천역 북 광장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B 운행의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지 않자 B이 112 신고를 하여 인천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3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는 E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니네
가 여기를 왜 왔냐.
” 고 시비를 걸다가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후 E에게 “ 너 이 개새끼, 이름이 뭐야, 넌 이제 죽었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E을 때리려고 위협하고 다리로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