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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8고정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16:00 경 인천 동구 수문 통로 4에 있는 동인 천역 북 광장에서 피해자 B(61 세, 남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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