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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4가단2029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15,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9.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6. 9. 15:00경 피고가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매성2길 103에 있는 버드우드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2번 홀에서 티샷을 하고 도보로 이동하던 중, B이 3번 홀에서 티샷을 한 골프공이 휘어지면서 2번 홀로 날아와 원고의 얼굴을 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나 B의 경기보조원은 다른 팀의 경기진행 상태나 이동방향을 확인한 후 이동하거나 공을 치도록 주의를 주지 않았고, B의 경기보조원은 골프공이 휘어지면서 날아갔음에도 다른 팀에게 주의하라는 경고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골프의 경우 경기자의 타구 능력에 따라 공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므로,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경기보조원들은 골프장 이용자들의 경기진행 상태나 이동방향을 확인한 후 공을 치거나 이동하도록 하여 골프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391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골프장 이용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4. 2. 19.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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