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7.선고 2017가합1275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합12755 손해배상 ( 기 )

원고

김○○

수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1 . 윤①① )

수원시

2 . 주식회사 A

서울

대표이사

피고 1 ,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3 . 주식회사 B

용인시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7 . 10 . 17

판결선고

2017 . 10 . 17 .

주문

1 . 피고 윤①①과 피고 주식회사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 , 870 , 004원 및 이에 대한 2015 . 7 . 15 . 부터 2017 . 10 . 17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피고 주식회사 A은 피고 윤①①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220 , 870 , 004원 중 10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7 . 15 . 부터 2017 . 10 . 17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 원고와 피고 윤①① ,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 윤①① ,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소 송비용 중 2 / 3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A이 각 부담한다 .

5 . 제1 ,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9 , 903 , 926원 및 이에 대한 2015 . 7 . 15 . 부터 이 사건 청 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의 지위

1 ) 피고 주식회사 B ( 이하 ' 피고 B ' 라고만 한다 ) 는 용인시 소재 ' D ' ( 이하 ' 이 사건 골프장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

2 ) 피고 윤①①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다가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자이

3 ) 피고 주식회사 A ( 이하 ' 피고 A ' 이라고만 한다 ) 은 피고 윤①①과 계약 기간을 2012 . 12 . 20 . 부터 2006 . 12 . 20 . 까지로 하여 ' □ 건강보험계약 ' 을 하면서 , 피고 윤①① 이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애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을 부담하게 되어 입는 손해를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키로 하는 내용의 ' ② ' 특약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나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윤①①은 2015 . 7 . 15 . 19 : 00경 이 사건 골프장 1번 홀에서 티샷을 하였는 데 , 피고 윤①①이 친 골프공이 목표 방향보다 오른쪽으로 크게 휘어 날아가 이 사건 골프장 7번 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 중이던 원고의 왼쪽 눈을 타격하였다 ( 이하 ' 이 사 건 사고 ' 라 한다 ) .

다 . 원고의 상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 맥락막혈관신생 , 좌안 맥락막파열 등의 상 해를 입었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 갑 제1 , 2 , 3 ( 가지번호 포함 ) 호증의 1 , 2 , 을가 제1 , 2호 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골프장의 홀이 좁거나 인접하고 있어 한 홀에서 친 공이 잘못 날아가 인접 홀에 서 경기하는 경기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 골프장 운영자로서는 펜스나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경기자들이 안전하게 골프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 만약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 관리 · 감독을 위한 안전요원을 두거나 경기 전 경기자에게 타구를 할 때 인접 홀의 상황을 확인하며 안전 히 타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다 .

갑 제7호증의 1 , 2 ,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4 ,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 B은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자로서의 안전상 관리 ·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 할 것이므로 ,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① 이 사건 골프장은 파3 골프장으로 그 규모가 작고 일반 골프장보다 홀과 홀 사이의 간격이 좁은 편이어서 , 한 홀에서 타격한 공이 인접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 이 더 높다 .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번 홀과 7번 홀 사이에 있는 안전시설은 드문드문 심긴 조경수뿐이어서 , 잘못 타격한 공이 쉽게 인접 홀로 날아가 타 경기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③ 프로골퍼나 기타 골프 경기에 익숙한 경기자들도 타격한 공이 의도하지 않 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 이 사건 골프장은 이용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 초보 경기자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 경험이 많 지 않은 경기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바 , 이로 인한 안전상의 위험이 더 크 다 할 것이다 .

④ 이 사건 골프장에는 따로 경기보조자가 없고 , 골프장에 설치된 안내판이나 이용자들에게 교부된 이용권 뒷면의 안내문에도 '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 을 삼가라 ' , '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당 업소는 책임지지 않는다 ' 는 취지의 기 재만 있을 뿐 , 인접 홀을 고려하여 장타를 주의하라는 등의 안전상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나 . 피고 윤①① , A에 대한 청구 부분

골프와 같이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 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 대법원 2008 . 10 . 23 . 선고 2008도6940 판결 등 참조 ) , 타구를 하는 경기자로서는 타구하기 전에 공이 빗나갈 경우를 포함하여 자신 의 공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하는 범위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 자신의 기량에 비추어 그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안전한 방향으로 타구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피고 윤①①이 친 골프공이 원고의 왼쪽 눈을 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앞 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 즉 ① 피고 윤①①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골프를 친 경력이 길지 않아 타격한 공 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 피고 윤①① 스스로도 이점을 충분 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 ② 이 사건 골프장은 이용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경기 보조원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경기를 운영해야 하므로 , 경기자 본인이 더욱 안전에 주 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 ③ 이 사건 골프장의 규모와 피고 윤①①이 서 있던 지점과 원고가 서 있던 이 사건 골프장 7번 홀 그린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윤①① 은 인접 홀 경기자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 아무런 사전 경고 등을 하지 않은 채 타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 윤①①은 경기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 윤①①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 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 피고 A는 피고 윤①①의 보험자로서 보상한도 액인 1억 원의 범위에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다 .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B과 피고 윤①①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 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 피고 A는 피고 윤①①과 공동하 여 1억 원의 범위에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 시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 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이 사건 골프 장 7번 홀 그린에 있는 원고가 1번 홀에 있는 피고 윤①①이 골프공을 타격하려고 하 는 사실 및 그 시점을 알 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 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소극적 손해

1 )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가 ) 성별 , 생년월일 : 남자 , 1972 . * . * * . 생

나 ) 사고 당시 연령 : * * 세 * 개월 * * 일

다 ) 가동 종료일 : 만 60세가 되는 2032 . 2 . 17 .

라 ) 직업 및 소득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 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12 . 6 . 14 .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 .

갑 제4호증 , 제8 , 9호증의 각 1 ,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E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 2014년과 2015년에 월 600만 원씩을 계속적 , 정기적으로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위 기간동안 원고의 소득은 월 600만 원으로 본다 .

마 ) 노동능력 상실 정도 : 이 법원의 K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24 % 로 인정

2 ) 계산

208 , 368 , 144원 [ = 월 600만 원 노동능력상실률 24 % × 199개월의 호프만계수 144 . 7001 ]

3 ) 원고는 , 원고의 월 소득액이 6 , 825 , 000원이라고 주장하나 , 위 인정금액을 초과 하는 부분에 관하여 갑 제8 , 9 , 10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 적극적 손해

1 ) 기왕 치료비 등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관련하여 1 , 605 , 760원의 진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

2 ) 안경구매비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당시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파손되어 이를 새로 구매하는 데 222 , 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 정된다 .

3 )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K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면 , 원고는 반흔절개성형술 ( 좌측 안검 ) 및 통원치료가 필요하고 , 그 비용은 75만 원으로 추정된다 .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실제로 위 치료비 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 날 인 2017 . 10 . 18 . 에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 계산하면 674 , 100원 ( 호프만계수 0 . 8988 ) 이다 .

다 . 위자료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얻게 된 부상 및 장해의 정도 , 원 고의 나이 , 가족관계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2 , 000만 원 으로 정한다 .

라 . 공제

원고가 2017 . 9 . 11 . 피고 B의 보험자인 주식회사 W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1 , 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 위 금원을 공제한다 .

마 . 소결론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윤①①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 , 870 , 004원 [ = 소극적 손해 208 , 368 , 144원 + 적극적 손해 2 , 501 , 860원 + 위자료 2 , 000만 원 - 1 , 000만 원 , 피고 A는 피고 윤①①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 고 발생일인 2015 . 7 . 15 .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

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 10 . 17 .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이정권

판사 이승훈

판사 김경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