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V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차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에게 중고차를 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광고 글을 올리고 차량 매수인을 유인하는 역할을, V은 기망당한 차량 매수인이 송금한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V과 함께 2011. 10. 18.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2009년식 기아 포르테 차량번호 W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Y 계좌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43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V은 포르테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포르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3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8. 22.경부터 2012.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Z 등 총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5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K엔카(http://www.encar.com) 사이트에 ‘기아 레이 프레스티지’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A에게 계약금을 받고 거래를 해야 한다며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AA으로부터 차량 매수 계약금을 받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