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D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E 지하 1 층 S88 호 F에서 피고인 A은 팀장,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 출동 직원 ’으로 함께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알선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G’ 사이트에 게재한 광고 매물 중고차를 매수하려 하는 사람들을 유인,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으로 안내하여 계약 체결 매매대금을 교부 받으면 갑자기 그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구매를 포기하게 만들고 이어서 계약 취소와 환불요구시 단순 변심으로 취소가 불가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환불을 거부하며 놓아주지 않고 그 대신에 피고인들이 물색한 다른 자동차의 구매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시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15. 위 F에서 자신이 실제 보유하지 않은 H 기아 포르테 쿱 중고차를 인터넷 ‘G’ 사이트에 판매가격 690만 원으로 광고 게재하고, 2017. 4. 17. 10:00 경 위 중고차 매수를 희망하여 연락한 피해자 I을 그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18:10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 암 역에서 피해자를 맞이하여 같은 날 18:30 경 위 E 6 층 매장에 전시된 포 르 테쿱 중고차를 안내한 후 같은 날 19:30 경 위 F 사무실에서 668만 원에 매매한다는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 계약 체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계약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같은 날 19:52 경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 668만 원을 계좌 이체로 송금 받았다.
곧이 어 피고인 B는 같은 날 20:00 경 위 E 지하 1 층 로비에서 ‘ 포 르 테쿱 차량은 엔진에 이상이 있다, ECU 맵핑을 매달 받아야 한다, 한번 받을 때마다 68만 원이 들어간다 ’라고 거짓말하고, 계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