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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47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78』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6. 경까지 부천시 송 내대로 450, OOO 호 국민차매매단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O 모터스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자금으로 중고차를 매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상품용 차량 등록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7. 경 OO 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측에 아우 디 A6 중고차 매입에 필요 하다고 하여 950만 원, 2016. 6. 10. 경 기아 레이 중고차 매입에 필요 하다고 하여 700만 원, 2016. 6. 11. 경 현대 쏘나타 트랜스 폼 중고차 매입에 필요 하다고 하여 500만 원, 2016. 6. 12. 경 기아 포르테 중고차 매입에 필요 하다고 하여 700만 원, 2016. 6. 14. 경 현대 쏘나타 트랜스 폼 중고차 매입에 필요 하다고 하여 4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3,250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6. 경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단 4976』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5. 8. 7. 경 인천 부평구 C OOO 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D 쏘나타 차량의 매매대금 1,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36개월 할부로 상환하기로 하고 피해자 앞으로 위 차량에 채권 가액 1,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16. 6. 9. 이후 할부금을 미납하여 피해 자로부터 저당권 행사를 위한 차량 반납을 통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경 친구 E에 대한 차용금 200만 원의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E에게 교부하여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790』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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