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8 2015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22:58경 순천시 신흥중1길 금당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 금당골프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