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11:0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홀리데이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산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역시 중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