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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3. 11:0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홀리데이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산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역시 중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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