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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20 2019고단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2: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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