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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노2384
살인미수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그 범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4개월간 동거하다가 헤어진지 약 10일만에 피해자 C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고양이 2마리를 죽인 후 주방용 칼을 소지한 채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의 귀가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C이 새로운 남자친구인 피해자 F과 함께 귀가하는 보게 된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F에 대한 극도의 질투심과 분노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심리상태와 당시의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살해를 결의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할 것인 점, ②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 F의 목을 찌르려다가 피해자 F이 이를 피하면서 양쪽 뺨을 찌르게 되었고 피해자 F이 피해자 C의 집안으로 피신하려고 하자 피해자 F의 뒤에서 뒷목을 찔렀는바, 피고인이 공격을 가한 피해자 F의 뒷목 등은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신체부위인 점, ③ 피고인이 휘두른 칼의 총 길이가 약 30cm , 칼날길이가 약 1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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