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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25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경기 가평군 H 외 7필의 토지에 접근하기 위한 교량 및 60평 상당의 조립식주택 1동의 신축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축공사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경기 가평군 F 및 G의 2필의 토지(이하 위 2필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축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도9257 판결 참조). 나.

조립식건물 1동을 신축하기로 약정하였는지 1 원심은 원심판결 제3의 가항의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이 조립식건물 1동을 신축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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