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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5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D 외 3 인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잡종지 1,478㎡ (2013. 8. 30. E 잡종지 297㎡, F 잡종지 1,082㎡, G 잡종지 99㎡ 로 분할됨) 및 H에 있는 잡종지 655㎡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인 7,9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8. 9. 중도금의 일부인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세금 체납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개인 적인 채무를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나머지 대금 인 2억 1,10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매수하기로 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I 명의를 빌려 2013. 11. 14. I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2013. 11. 14. 채권 최고액 3억 1,2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가평군 농업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입지도 좋고 싼 토지가 있다, 평당 70만 원짜리를 평당 50만 원에 해 주고, 매매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개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H 및 F 중 860㎡ 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대해 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면 근저당권 등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2. 수표로 2,300만 원을 지급 받고, 2013. 11. 1. 피고인의 아내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5,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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