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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6 2016나10835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C, D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C은 원고가 오른손 5수지의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제대로 진단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의료인이 아닌 D에게 원고의 손가락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봉합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과실로 인대접합수술이 지체되어 원고에게 원위지관절 및 근위지관절 운동 제한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C, D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C과 D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바, 피고는 C 및 D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2012. 2. 12. 유리컵에 오른손 5수지를 베이는 사고를 당한 사실, C이 2012. 2. 13. D에게 원고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오른손 5수지 피부를 봉합할 것을 지시한 사실, 피고가 2012. 2. 17. 원고의 상처 부위의 인대가 손상된 것을 발견하고 인대접합수술을 한 사실, 2012. 5. 26. 원고의 오른손 5수지가 골절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제1심법원 감정인 G의 2015. 2. 5. 및 2015. 7. 21.자 진료기록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이 막연히 D에게 원고의 오른손 5수지의 봉합술을 지시함으로써 인대접합수술이 4일가량 지연되었으나, 원고의 후유장해의 주된 원은은 인대 및 신경혈관 봉합술 이후 치료 상의 차질, 즉 수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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