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3. 10.경부터 2013. 8. 1.경까지, 무면허로 성형시술을 하는 B으로부터 보톡스, 필러, 콜라겐 주사액, 네틸마이신황산액, 슈넬세프트리악손, 휴온스린코마이신염산액, 메디라제, 리도카인 주사액 등 의약품을 주문받아서, 택배를 이용하여 이를 B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8,807,000원을 송금 받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11. 15.경 경남 고성에 있는 C교회에서, 피고인이 평소 침시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D을 상대로 진맥을 한 후 허리의 통증을 없애준다며 D의 꼬리뼈 부위에 장침을 시술하고, 계속하여 눈 부위 지방을 제거해 준다며 얼굴 부위에 매선침을 시술한 후,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신도들을 상대로 침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의약품 사진 첨부), 2014. 12. 11.자 수사보고
1. 의약품 사진 (등), B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