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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1556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507,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피해자 A의 처 B과 그 소유의 C YF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사고의 발생 A은 2013. 1. 23. 21: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가 관리하는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에 있는 지방도로 325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을 금광면 방면에서 백곡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차량이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방호 울타리를 넘어 비탈진 경사면을 따라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비구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도로의 구조 이 사건 도로는, ①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보아 우로 굽었다가 다시 좌로 굽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편도 1차선의 도로인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는 오르막 차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으며, ② 금광면 방면에서 백곡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도로의 곡선구간이 시작되기 전에 제한속도 시속 60km 의 규제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좌로 굽은 구간에 진입하기 직전에 주의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오르막길이고 곡선반경이 약 40m인 좌로 굽은 구간이 시작되는 곳이다. 라.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A에게 39,880,000원의 보험금을, B에게 17,170,000원의 이 사건 차량의 전손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호증, 을 제3, 4,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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