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3: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C 앞 도로를 진촌삼거리 방면에서 사곶해변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오른쪽으로 굽은 길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급커브 길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 상태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굽은 길에서 미처 우회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위 화물차로 도로표지판을 들이받은 후 화물차를 위 도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논두렁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23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 흉수 손상 등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소재 ‘뚝딱’ 주점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각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