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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6고단1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09:57경 안성시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를 용설저수지 쪽에서 장원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커브 구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 차로를 벗어나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논바닥 쪽으로 추락하여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F(19세)으로 하여금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0. 11:02경 안성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기혈흉 등으로 인한 호흡 및 순환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A, I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O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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