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한 해당제품(2015. 1. 12. 생산비료) 회수조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피고에게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치고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로 53-69에서 가축분 퇴비 등 유기질 비료를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이다.
피고의 시료채취 피고는 2015. 1. 14. 원고를 방문하여 원고가 2015. 1. 12. 생산한 가축분 퇴비(이하 ‘이 사건 퇴비’라 한다) 중 6포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에게 그 성분분석을 의뢰하였는데, 위 재단의 이사장은 2015. 1. 29. 피고에게 위 시료의 염분 함량이 3.01%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고의 회수처분 피고는 공정규격에 따른 가축분 퇴비의 염분함량은 2.0%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퇴비의 염분함량은 위와 같이 3.0%를 초과하여 원고가 비료관리법 제19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비의 회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법령을 오인함 비료관리법 제19조 제3호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과 실제 함유성분량 차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인 경우 회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료관리법 제2조 제4호는 보증성분이란 비료업자가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고시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제4조 제1항, [별표 3]은 가축분 퇴비의 주성분을 유기물로, 그 밖의 규격 중 하나로...